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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민주간보호센터 공고 제2025-3호 <공 고> 「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」제41조의 6에 의거하여본 센터의 2024년도 후원금(품) 수입·사용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5년3월14일 붙임 2024년 후원금(품)수입·사용 명세서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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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세입.세출결산 공고 경민주간보호센터 공고 제2025-2호 <공 고> 「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」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센터의2024년도 세입·세출결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3월 27일 *붙임2024년도 결산총괄표1부.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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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민주간보호센터에서는 투명하고 합릭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(운영위원회)에 의거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. 붙임과 같이 2024년 제4차 운영위원회 결과를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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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민주간보호센터 공고 제2024-6호 <공 고>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」제25조(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등)의 규정에 의거,2024년도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10월 08일 붙임 : 2024년도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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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민주간보호센터 공고 제2024-19호 <공 고> 「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」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센터의 2024년 예산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1월 17일 *붙임 : 2024년 예산총괄표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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